광주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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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5 11:15본문
광주시는 재산세 부과전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특례 세율 적용대상 “1세대1주택”이 약 8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혀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데, 이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이번달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일정부분 경감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가격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급등 우려를 일부나마 덜게 되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그동안 광주시가 바랬던 사항”이라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협조해 온 지방세 납세자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과표 | 표준 세율 |
| 과표 | 특례 세율 |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
0.6억이하 (공시 1억) | 0.1% |
| 0.6억이하 (공시 1억) | 0.05% | ~3만원 (50%) |
0.6~1.5억이하 (공시 1~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 0.6~1.5억이하 (공시 1~2.5억)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38.5~50%) |
1.5~3억이하 (공시 2.5~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 1.5~3억이하 (공시 2.5~5억)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26.3~38.5%) |
3억초과 (공시 5억 초과) |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
| 3~5.4억이하 (공시 5~9억) |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17.6~26.3%)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