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1.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05 11:15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재산세 부과전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특례 세율 적용대상 “1세대1주택이 약 8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혀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데, 이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9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이번달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일정부분 경감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가격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급등 우려를 일부나마 덜게 되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그동안 광주시가 바랬던 사항이라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협조해 온 지방세 납세자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이하

(공시 1)

0.1%

 

0.6이하

(공시 1)

0.05%

~3만원

(50%)

0.6~1.5이하

(공시 1~2.5)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1.5이하

(공시 1~2.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이하

(공시 2.5~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35.4이하

(공시 5~9)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1. 6. 29)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