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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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1 11:21본문
광주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명품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광주시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에 이어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쌍령근린공원, 양벌근린공원, 궁평근린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결과 쌍령근린공원은 아세아종합건설 컨소시엄, 양벌근린공원은 제일건설주식회사(단독), 궁평근린공원에는 모아건설산업주식회사 컨소시엄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효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위기에 처했던 관내 5개 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시민의 휴식처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시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협상 절차를 거쳐 광주시민이 염원하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원조성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명품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미 추진 중인 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은 45만㎡ 부지에 미래문화관, 역사박물관, 잔디마당 및 문화원과 농악단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13만㎡ 부지의 송정공원에는 평생학습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쌍령근린공원은 51만㎡, 양벌근린공원은 27만㎡, 궁평근린공원은 25만㎡ 부지를 개발하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5개의 공원조성을 통해 ‘광주시의 녹지 축’ 형성과 더불어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민선 7기 역점사업인 관광진흥 사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건설사들이 공원일몰제 시효 종료 대상인 공원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으로부터 사들인 뒤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공간에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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