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부주의로 인한 봄철 화재 주의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07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성남소방서, 부주의로 인한 봄철 화재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3-19 16:09

본문

undefined

성남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
·밭두렁 소각으로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성남소방서 화재 출동건수 1,684건 중 부주의에 의한 출동 건수가 837(49.7%)으로 분석됐다. 특히 봄철 화재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소화 기구를 비치해야 하며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는 소각행위를 가급적 금지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권은택 서장은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소중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