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0 11:09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2021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5828(1088600만원)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이며 12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와 6월에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