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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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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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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각종 행정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2년 광주시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 홈페이지와 SNS, 홍보물을 통해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9) 복지·보건(31) 경제·산업(5) 환경·안전(29) 4개 분야 74개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 제출권 신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 특례 적용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10만원13만원) 및 생활보조수당 신설(13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7세 미만8세 미만) 22.1.1.이후 출생아에게 첫 만남이용권(200만원)과 영아수당(30만원) 지급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매월 수도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매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다.


시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홍보물을 제작,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새해 달라지는 법령 개정사항과 시책을 꼭 확인해 다양한 혜택을 잘 챙기시기 바란다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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