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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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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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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2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9500백만원(5293)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5100만원보다 44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1)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7500~45천원, ·면지역은 4500~2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은행 CD/ATM,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031-760-2999)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760-2794,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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