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24 11:29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광주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2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산사태·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액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사고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개물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사례가 많은 화상 수술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2년 3월 1일 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