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8.0'C
    • 2024.11.2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3 12:49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중인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는 신청이 가능하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의 1.0~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760-448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