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23 13:51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부동산가격 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