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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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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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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읍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계도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국민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용석 읍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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