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1.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08 13:59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일부 허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경기광주역 1번 출구에 바로 인접한 면적 32,398㎡ 규모의 일반상업지역으로 복합쇼핑몰 등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허용되어 있다.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는 그간 제한적 용도로 인해 매각이 유찰되었던 사항으로 광주시는 여건 개선을 위하여 활성화 용역, 전문가 자문, 기업의견 조회 등 활성화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였고, 금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중요 행정절차가 완료된 만큼 우리시도 우수한 브랜드의 쇼핑몰·지식산업센터·MICE 시설 등 역세권 복합개발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