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0'C
    • 2024.09.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24 10:53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2년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천362건에 대해 25% 감액된 29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면 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38억8천400만원)의 25%인 9억6천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올해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