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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읍, 과세자료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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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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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읍은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토지·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등 재산의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읍은 올해 초부터 ▲비과세·감면 토지 이용실태 ▲사무용 오피스텔 주거용도 ▲별장 및 고급주택 사치성 재산 ▲분리과세 농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과세자료를 정비해 왔다.

읍은 2022년 재산 세정 운영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착공토지 사실상 공사 진행 여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를 추가로 조사해 일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용석 읍장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핵심인 세원인 만큼 면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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