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비대면 전자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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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30 14:50본문
광주시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비대면 전자신고로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정책에 맞춰 PC‧모바일 신고‧납부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모두 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한다.
특히,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스톱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 채움 대상자는 세무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도움창구 방문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0544)·ARS(1544-9944), 가상계좌 안내 등의 편리한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연장 지원책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760-8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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