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시행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2 13:00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발 부담금 납부기한의 연기는 3년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안내문을 개발 부담금 부과고지서와 함께 송부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한 납부자에게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개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