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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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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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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집단기숙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사업장에서 외국인
집단감염과 단순 유증상 확진사례가 잇따르는 등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지난 38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 포함)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와 병행, 2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광주시민체육관, 보건소 뒤편)에서 평일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휴일은 13시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나, 13일부터는 검사수요 증가에 따라 1시간 연장하여 아침 8시부터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를 받으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이번 검사기간 중에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는 310일부터 7일간 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 사업장(1,498개소)의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선제적 검사를 독려하였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16일부터 22일까지 찾아가는 코로나 이동 검체팀3개반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16일 현재 검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8,227명에 달하며 이 중 24명의 양성자를 찾아내 격리치료와 접촉자 분류 등 조치를 취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한편 시는 3월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수검사를 위한 대응 인력을 보강(11)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전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며, 관내 사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실태 불시 점검 강화와 어린이집,축산물,건설현장,체육시설종사자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선제적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특별방역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시민들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착용과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의증상이 있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 받으시길 당부 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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