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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월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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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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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4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한 곳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외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4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 홍보해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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