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광주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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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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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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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개별주택 1591, 공동주택 11440호에 대해 20211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완료, 29결정· 공시함에 따라 오는 528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격은 주택 소재지 시··구에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주시청 세정과(031-760-2198, 2199) 또는 주택 소재지 ··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람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www.realtyprice.kr) 통해서도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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