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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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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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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외국인과 법인 등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광주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


시는 이달 30일 만료되는 시 전역(430.9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외국인이나 법인 등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초 지정(2020.10.31)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1년을 연장해 오는 2022430일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지정 초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등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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