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가정의 달 맞아 금연구역 특별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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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4 11:07본문
광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간접흡연 피해 없이 마음 것 뛰어 놀 수 있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1천441개소로 어린이집 시설 322개소 및 유치원 시설 46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구역 368개소, 어린이(13세 미만)이송 승합차(9인승 이상) 314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391개소이다.
점검은 금연지도원 4명과 장애인일자리연계 인력 2명을 3개조로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연구역 단속시스템이 탑재 된 단말기를 활용한다.
이 단말기는 기존에 수기로 관리되던 금연구역 점검사항을 데이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점검할 금연구역을 명칭 또는 주소로 검색하고 시설 관리자의 점검·확인 서명을 입력하고 점검사항을 사진으로 저장해 폐업 또는 신규 공중시설을 현장에서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연구역의 관리사항과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실내와 어린이 운송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및 시설경계 10m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배부해야 하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할 예정으로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중이용시설 1만224개소의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만224개소의 금연구역을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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