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폐회사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폐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15 16:01

본문

undefined

폐 회 사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는 2022년 결산심의는 물론 시민안전과 민생에 직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급한 일반 안건이 파행 끝에 결국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폐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더불어 성남시민에게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부덕의 소치이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금번 회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회의 참석을 거부한 이유는 첫째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파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는 것과

둘째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하여 상임위에 회부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을 양당 대표가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대표의원님 아무도 의장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안 제출을 위하여 모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였을 시 의장은 동의 여부를 묻고 정회를 선포한 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까지도 어떠한 이의제기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받지도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케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금년 초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한 약칭 '올패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접수하면 의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그동안 발의의원에게 충분히 토론과 협의가 필요함을 상기시켜 수차례 철회를 종용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발의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심사기일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만 정상적인 정례회 진행을 위하여 또다시 철회를 종용하였고 발의의원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 철회하고 원만한 회의 참여를 기대하였습니다.

양당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대표단 의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의회의 회기 결정을 비롯한 모든 의사 및 심의일정 결정은 대표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소속 양당 대표단 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앞으로는 의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도 그동안의 협의과정과 경위에 대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장도 쟁점 사안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서면과 구두 등으로 합의 처리를 요청하겠아오니 성남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충분한 대화와 절충 그리고 타협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의장은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정치란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활동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입니다.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대화와 토론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관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결정을 전체의 합의로 인정하는 절차적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만장일치이겠지만 개인의 이해와 의견이 다양하고 인격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일의사의 형성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고안된 것이며 이 원칙에 모든 국가와 국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체에서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민주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비교적 나은 방법일 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전 충분한 대화와 토론 및 소통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서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수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다수당도 때로는 소수당으로 전락 할 수 있고 소수당도 다수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 한분 한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재정인데 이런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에 함몰되면 우리 성남의 미래도 암울해 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이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진영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도 우선 당장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극복과 재난복구, 안전문제 등 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도시 재생 등 실로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안보 및 경제 정세 변화 등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꿈꾸고 있는 우리 성남은 AI, ICT, 바이오헬스, 컨텐츠 등 4차 산업과 미래 먹거리산업 개발을 선도하여 선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실로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모두 뒤로하고 똘레랑스(관용)의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성남시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십시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