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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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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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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용, 이준배 의원 등 30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22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른일곱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이준배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3%(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로 고령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및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19218일부터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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