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4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03 15:37

본문

undefined

-
박은미 의원 등 13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3성남시의회 3분 조례마흔세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대학생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215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