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3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25 15:41

본문

undefined

-
강현숙 의원 등 16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25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른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현숙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조례의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62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