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미경 의원 5분발언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미경 의원 5분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4-23 19:32

본문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은수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일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성남시의회의 일원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들이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 개방화장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 후 지정되어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입니다.

또한,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을 합니다.

 

성남시의 개방화장실의 수는 20201월말 기준 총 58개소입니다.

성남시 95만 인구수 대비 개방화장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정철회 사유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개방화장실 현황과 신규. 취소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3개구청 해당과에서 제출 받은 20201월말 기준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개방화장실 현황은 중원구는 8개소, 수정구는 16개소, 분당구는 34개소 총 58개소입니다.

 

이번에는 신규와 취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원구는 201712개소에서 20182개소 취소와 20202개소 취소, 수정구는 201719개소 중 20183개소 취소,

분당구는 201838개소 중 신규3개소, 취소3개소, 2019년 신규1개소,취소5개소로 보시다시피 신규보다는 지정취소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의 사유를 살펴보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인해 변기가 자주 막힘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청결유지와 관리의 어려움 발생, 건물주의 변경, 여자 화장실 남자 출입 등입니다.

 

공익과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인 개방화장실의 소유주와 관리자분들은 일부

이용객이 시설을 함부로 다루고 파손·관리·유지의 어려움과 변기가 자주 막혀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실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개방화장실 지원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 매월 8만원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를 올해 2020년부터는 2만원을 증액한 1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개방화장실 소유주들의 현장 요청사항을 조사해 보니 세금감면, 화장실 변기막힘 해결 등 현실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관리운영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행정은 사람중심, 현장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적극적인 현장중심 행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후 여성들은 아직도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성남시에도 최근 177월 여성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 및 비명(도움)소리를 듣고 도와주려는 남성을 칼로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내 경찰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및 취약요소로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남시는 역세권 상가밀집지역등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2005.08.01.)시행에는 개방화장실 관련 지정.취소 및 편의용품 지원만 있습니다.

 

안양시, 광명시등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지자체들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개방화장실 비상벨설치, cctv설치,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의 사용량이 2~5배 늘어남에 따라 현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개소당 1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이외의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매너있는 화장실 문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