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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극수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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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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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입니다.

 

이매공원 1만여 평의 토지수용은 국토법을 따랐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해 준 대로 토지를 수용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처서 매입했기에 특혜 보상은 아니다.

은수미 시장과 장영근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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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동안 묶여있던, 저 이매 도시자연공원은 수십만 평입니다.

그런데 붉은색 표시분 특정인의 땅만 은수미 시장이 350억을 주고 매입해 주었고, 양쪽 옆에 붙어있는 타인 명의 부지는 단 1평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특혜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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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께서 저곳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용자는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인근 마을, 이매동 31통 2, 3백여 명 주민들 외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타지역 시민들은 공원 이용이 불가해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위와 같은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5억 원을 투입시켜 구역 조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 이매공원 전체의 부지는 제척한다고 시장은 최종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들이 안건 심의에서 1만 여평만 추가 편입 시키라고 요구했고 시장은 재심의도 없이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 준 결과가 오늘 특혜 시비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부시장은 재심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은 성남시가 이래라저래라, 조정할 수 없다고 재심의 절차를 부정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재심의 절차를 거처 시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부시장의 역할이었는데 그 임무를 부시장은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부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거짓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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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저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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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도 토지보상은 법과 원칙을 지켰다.
위원회의 결정을 따랐기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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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반복 심의 규정인데 모두 3회까지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강북구, 수원시의 조례도 성남시와 동일합니다.

 

시장은 조례가 규정한 대로 명분과 대안을 마련해 3회까지, 재심의를 연장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방어했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위반해 놓고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은수미 시장의 해명 또한 직무를 유기한 위법 부당한 특혜 행정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시장의 대리인도 토지수용 안건 심의 때 추가 편입 시키라는 위원들을 향해 시장의 입이 되어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함에도 집행부는 이 또한 기본적 제안설명 외에는 일체 함구했다는 것도 짜여진 각본에 의도된 물타기로 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었다는 의혹도 난무합니다.

 

이번 350억의 토지 보상은 최악의 조건을 최고의 여건으로 둔갑시켰고, 집행부는 위원회가 결정해 준 대로 따랐다는 핑계로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부, 모 시의원 등이 결탁된 유착된 비리라고 시 정가와 시민들은 연일 여러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직무를 유기한 자와 혈세를 낭비시킨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특혜 의혹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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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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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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