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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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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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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94만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정희입니다.

 

성남시 특수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장애 계의 오랜 투쟁 끝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수교육 현장은 학령기 장애학생들이 학교 입학조차 어려울 만큼 열악했는데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 학생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조항들은 문구로만 남아있을 뿐 행정적 지원은 천차만별입니다.

 

성남시에는 20209월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은 1066명입니다.

 

특수교육법상 만3세부터 유치원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들에게는 보육료 외에 거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계는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유치원과 보육의 이원화 때문입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자 장애인 복지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장애 영유아 정책은 현 정부가 부르짖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자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국정기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3세 이하의 장애 영유아들에게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도시 성남! 아동친화도시 성남!

 

은수미 시장님!

 

3세 이하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에게는 지자체의 돌봄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시가 장애 영유아 0세의 진단에서부터 국가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기 시작하는 만3세까지 실태조사를 하여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그 영유아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장애 판정을 받는 즉시 치료사 방문 서비스를 40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애 아동들은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을 받은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취학 장애아동이 장애판정 초기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인력과 시간을 집중 투자하고 충분한 케어를 받으면 그만큼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 양육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동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해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애 아동 개별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교사들을 성남시가 직접 채용하여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목표와 방법을 갖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학교에서의 11 맞춤교육을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는 교육청이 특수교육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함께 포용해 준다면 학교를 벗어나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청에서의 특수교육과 우리 시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행정 지원을 일원화 또는 통합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중복되는 복지는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특수교육 복지는 최고가 될 수 있는 성남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해 주어야겠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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