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7 17:14

본문

undefined

폐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다사다난 했던 2020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의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자,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다만,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행정 하부기관이 아니라

성남의 87개 마을넷의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성남시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특례시로 지정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천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세계적 방역모델 국가인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역모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경제를 지키면서 방역에 성공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체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 온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권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유행은 지난 1, 2차와 달리

감염원이 집중돼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며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방역 요원들의 피로도는 한계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그동안 누적된 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정부와 방역당국을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백신 일반접종이 시작 됐지만, 백신으로 확진자 추이를 바꾸려면 아직도

몇 달은 더 걸릴 것입니다.

백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한국식 방역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기에 강한

국민 여러분의 결단과 능동적인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약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특정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개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둘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 50%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임차인 보호는 더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합니다.

​​

저는 지난 15일 성남시의회와 경기 31개 시·군 의장 협의회를 대표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전국의장단협의회에 제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왔습니다.

​​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주어진 우리의 과제 중에서 긴급히 힘을 모아야 할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결정될 경기도민체전 성남시 유치를 위해 모든 힘을 모으자고 호소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

내년에는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띠의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해로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아 땅속에서 씨앗이 싹터

봄을 기다리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흰 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새해의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