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윤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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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1 06:33본문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랑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판교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입니다.
발언의 편의상 조례 명칭을 ‘판교특별회계 조례’ 또는 ‘조례’라고 줄여서 발언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례 3조 4호는 판교개발사업 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조례 4조는 세출은 ‘택지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등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5조는 특별회계의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LH공사)가 협의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LH공사 등의 2003. 9. 8.자 협약 제12조는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초과수익은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지역의 간선시설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협약에 따르면 성남시가 판교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은 적정이익이든 초과이익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교지역의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간선시설에 재투자되어야만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교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조 2항에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 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남시가 판교개발사업 수익금을 판교지역에 재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2003. 7. 30. 최초 제정된 판교특별회계 조례는, 판교개발의 사업비 및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 사용하여 판교개발지구에 입주자들에게 쾌적, 안전한 살기 좋은 주거를 제공하고, 공동사업자인 성남시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을 판교지역의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간선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하여, 입주자 모집을 원활히 하여 사업을 성공하게 하겠다는 것이 제정 목적입니다.
판교 입주자들은, 분양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성남시가 얻는 수익금을 전부를 재투자하도록 한 조례와 협약을 믿고서 판교에 입주하였으므로, 성남시에 대하여 수익금을 판교지역에 재투자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익금 재투자 청구권은 이미 형성된 판교 주민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판교개발사업 수익금을 다른 예산으로 전출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안은, 판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 또는 박탈하는 소급입법 조례 개정으로 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교 주민들이 조례에 대하여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커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조례 위반의 위법 목적, 절차 위반의 점입니다.
현행 판교특별회계 조례에 개발사업의 수입금 전부를 판교지역에만 사용하고, 수익금의 관리는 공동사업자인 성남시와 LH공사가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 규정에 위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2020년 3월경 LH공사와의 합의서 5조(일반회계 전출 등)에 성남시는 적정이익 중 1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합의는 수입금 전부를 판교지역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례 4조에 위반되는 합의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규범력을 갖는 조례를 위반하는 시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남시가 먼저 조례에 위반한 합의를 하고 나서, 그 합의를 실행할 목적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위법 목적의 개정으로 보이며 절차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판교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례제정이므로 판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들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위법절차의 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조례 규정의 체계 및 규정의 애매모호함입니다.
우선, 개정안에는 ‘적정 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특별회계 조례에는 ‘적정 수익금’은 무엇인지, 수익금 중 비율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용어가 애매모호하고 적정 수익금의 해석 및 산정을 자의적으로 한다면, 판교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적정 수익금”이라는 용어는 성남시와 사업이익을 배분 정산하려고 LH공사가 용역을 맡긴 회계법인이 사용한 용어 ‘초과이익, 적정이익’에서 따온 용어인 듯 합니다.
조례에는 수익금과 관련된 용어로는 3조 4호에 규정된 “그밖에 수입금 등”밖에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갑자기 ‘적정 수익금’이라는 용어를 써 ‘수입’, ‘수익’으로 용어가 불일치하고, 도대체 수익금은 적정 수익금 외에 어떤 수익으로 구성되는지 알 수 없어 조례 전체의 체계에 혼동을 가져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수익금의 종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없이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체계 혼돈을 가져와 조례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판교특별회계 조례개정안은 판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의 조례가 될 수 있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성남시의 조례를 위반한 합의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법 목적의 위법 절차의 조례 개정이며, 개정안의 ‘적정 수익금’이란 애매모호한 용어는 조례 전체의 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는 개정안이고, 판교 입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 또는 제출자인 성남시장이 상정 취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다면 성남시의회의 위상에 치명적이므로 의장님께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해석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