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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안광림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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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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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국민의 힘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

 

몇일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성남시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4등급에서 2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전국의 580곳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평가 점수를 합산한 뒤, 부패 사건 등이 있으면 감점해 최종 점수로 1~5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는 자체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남시가 적용한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제대로 적용하여 청렴도가 2단계 상승 한 것이 의문입니다.

얼마전 한 방송국의 내용을 보면 부산의 한 기관은 매년 직원들의 이탈행위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쟁계를 하여 청렴도를 상승 시켰다는 의혹이 방영 된적이 있었습니다. 방송보시겠습니다.

 

(방송)

 

우리시도 올해 초부터 시장의 비서실에서 직원들이 싸우는 폭력 행사가 있었으나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한명은 퇴직 했고 다른 한명은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사고 까지 낸 직원은 경징계로 처벌줘서 퇴사하였습니다.

국가 권익위와 행안부등 여러 중앙부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중징계하라고 해도 성남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처벌수위가 낮았습니다.


또한 얼마전 시장비서실에 배치된 직원이 시청 바로 앞 오피스텔에서 성 매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탈행위의 책임자인 비서실장은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6대 비위 근절대책에 포함되었지만 행위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축소하고 책임자는 철처히 보호받는 공직사회. 참 한심합니다.

얼마전 시 산하의 모 공사는 직원들의 이탈행위의 책임으로 해임까지 되었는데 왜 시장은 비서실장을 인사조치도 하지 않나요?

이래서야 공정하다 말할수 있을까요?

우리시의 선택은 중징계보다는 솜방망위 처벌을 해서 공직자 청렴도를 끌어 올리는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성남시의 더 큰 문제점은 올 여름에 발생한 시청 공무원의 이탈행위의 인사조치 사항입니다.

시 본청에 근무하는 A씨는 야탑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여 시 본청에서 하급관청으로 인사 조치합니다. 그런데 그 하급관청이 바로 판교에 있는 모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 어린이 도서관은 영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 열람실, 로봇체험관등을 운영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천여명씩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기시설이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의 취업이 제한 됩니다. 또한 동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라고 하였는데 은수미 시장의 이런 인사조치가 예방활동인가요?

아직 법원에서 벌금형이상 확정되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신건가요? 인사명령은 시장님 결재사항 아닌가요?

시장님 이런 인사조치를 한 담당공무원 중징계 하시고 시민들게 사과 하십시오.

 

성남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한 소통행정, 투명행정, 신뢰행정을 펴나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인사조치하고 제대로 책임 물어야 시민들이 인정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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