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 16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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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7 17:01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5월 7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10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5월 12일 (수)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5월 13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6월 1일 개회 예정인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