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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 16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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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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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57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10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512()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513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61일 개회 예정인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2()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usemin@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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