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2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9 15:02

본문

undefined

-
강상태 의원 등 12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9성남시의회 3분 조례스물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상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며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15111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