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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 7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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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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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61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새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2건과 개정 5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624()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25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714일 개회 예정인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624()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usemin@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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