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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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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5 16:47

본문



폐 회 사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254회 제1차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세입세출 산 및 예비비 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은 시인의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이라는

짧은 시 그 꽃을 가슴에 담으며,

 

사실상 성남시의회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앞만 보며 달려온 저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의 세월을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22년 전 제가 초선일 때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의정 연수라기보다는

관광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여 연수계획 전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저는 그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그러한 모습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는데

그때의 그 선배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했던 제가 20년 후

성남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이 되었고,

이제는 의장 임기 마무리 인사를 하려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려 하였으나,

뜻밖에도 오래 머물렀다라는 사명당의

마지막 말씀처럼 저 또한 98년에 초선 의원으로 시작해 뜻밖에도 5선 의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실력 있는 사람은

배경 있는 사람을 못 당하고, 배경 있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운 좋은 사람도

명이 긴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제가 그야말로 명이 긴 사람인 듯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야탑동 주민을 비롯한

성남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과 응원에 힘입어 성남시의회 최초

지역구 5선 의장과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큰 무리 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강상태 부의장님과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안극수 미래 통합당 대표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저의 부족한 언행이나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으로 혹여나 불편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잘못으로 인해

상처나 불편을 겪으신 의원님이 계신다면

별도로 사과를 드릴 수 있도록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대 전반기 성남시의회는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고,

특히 특례시 지정기준 변경을 위해

의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 개최해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코로나 국면에 집행부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장인 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부회장을 맡으며,

지방분권 운동을 펼쳐왔고, 그에 따른 다수의 법안을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전국 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청년, 여성 등

더 많은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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