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8건 입법예고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8.0'C
    • 2024.11.09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8건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05 13:02

본문

undefined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8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3명)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명)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선미 의원 등 20명)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명)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7명)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34명)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명)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5명)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34명)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8명)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26명)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명)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명)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3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명)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8명)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명)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명)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명)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3명)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명)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명)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5명)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덕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명) 등 제정 12건과 개정 16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월 9일(월)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월 12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월 27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undefined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