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화 성남시장 후보 “건설노동자 연 1천만원 주휴수당”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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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25 07:41본문
-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 ‘출자. 출연기관까지 노동이사제 도입’ ‘성남시 내 모든 공사에 표준 근로 계약서 도입’ 등 노동 5대 핵심공약 발표
진보단일후보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는 25일 태평동 유세에서 “지난 2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했다”며 “심화되는 사회불평등과 노동 양극화는 성남시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맡겨진 공공서비스문제, 민간영역의 돌봄 등 사회서비스제공 문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지화 후보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경종을 울렸는데도, 여전히 산재사망사고는 매일같이 전해지고 그 대다수가 안타깝고 분노스럽게도 우리 건설현장“이라며 ”그럼에도 부패 특권 양당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건설노동자들이 잇따라 진보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휴일에도, 악천후에도 늘 위험한 장시간 중노동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임금문제를 넘어 건강과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성남시에서부터 건설노동자의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악천후수당'까지도 지급하여 건설노동자들이 소득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지화 후보는 "진보당은 정책공약을 통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모든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 성남이 주휴수당 지급 표준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가 주장하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이날 유세를 통해 장지화 후보 ▲주휴수당 악천후수당 보장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 ▲출자. 출연기관까지 노동이사제 도입 ▲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조례 제정 ▲성남시 내 모든 공사에 표준 근로 계약서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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