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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보미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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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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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 폐지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2015년에 개소된 당시부터 청소년재단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재단의 조직도 그 어디에서도 지원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재단의 현 대표이사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후 자세하게 조직을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나 조직구조 상, 어떤 선으로도 연결되지 않은 채, 붕 떠 있는 형국이었다.
지원단을 포함하고 있던 재단은 지원단의 중요한 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지원단의 일은 시 집행부와 소통하고 직접 결정하는 구조라서 그럴 거면 재단에 왜 두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인력채용은 개소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청소년재단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인력채용 후, 정작 해당 인력이 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연결고리가 아예 끊겨있었다는 점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상당히 기형적인 조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당시 새로 시작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단이 TF팀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수행을 하였고, 지원단 특색사업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이 개소한 후 7년이 지난 지금, 학교 교사와 지원청 장학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향상으로 지원단은 청소년재단 내의 프로그램을 단순 연계하는 바, 그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첩되는 사항이 상당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제4조 4호에서 청소년재단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기존의 성남형교육 자문위원회에서 하던 역할 또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1호 라목에 근거하여 성남혁신교육포럼으로 역할수행이 가능한 바, 이 또한 중첩됩니다.

TF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그 조직은 해산되며,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력 있는 동태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TF팀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된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현재 그 초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이제는 현재의 환경변화에 맞게 재구성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중첩돼있는데, 해당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조례폐지안은 성남형교육폐지 조례안이 아닌, 효율적 조직개편을 위한 지원단의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의원은 이 폐지 조례안이 시민분들이 사랑하시는 성남형교육을 더욱 양질로, 더욱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폐지조례안에 힘입어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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