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현백의원 성남시에 ‘가짜뉴스 대응 팀’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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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7 15:59본문
최현백의원은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로 시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법률시행에 들어갔다” 고 발언을 시작하며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유로 우리 돈 65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를 이용하는 개인도 뉴스의 생산처가 되어 실시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마땅할 것” 이라고 말하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 대응 팀’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처리 과정에서 갖은 비방과 근거 없는 사실왜곡,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예로 들며
최현백의원은 앞으로도 “성남특례시, 삼평동641번지 기업유치, 성남도시철도 트램, 서현110번지 공공주택 건립 등 대형 현안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이 왜곡된 ‘가짜뉴스’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도 “성남 곳곳에서 개인비하는 물론 국가정책과 성남시 정책을 악의적으로 확대재생산하여 성남 곳곳에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현백의원은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에 ‘가짜뉴스 대응 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처리 담당자를 채용과,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가짜뉴스 금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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