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청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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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3 17:47본문
성남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와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원들의 대표적인 민원 중 하나인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설정’관련 문제이며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중량의 봉투를 수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최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밀도 상한은 리터당 0.25kg이다. 즉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무게는 최대 25kg를 넘을 수 없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압축기를 이용해 꾹꾹 눌러 담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배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무게가 최고 30~40kg에 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3, 5, 10, 20, 30, 50, 75, 100ℓ의 규격을 제시하면서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해 재질이나 규격을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11일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 3. 11.] [경기도성남시규칙 제1903호, 2019. 3. 11., 일부개정]을 통해 【제정·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재사용 봉투 5리터 규격 추가, 작업성 강화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해 불연성 봉투 50kg 규격을 없애고, 20kg 규격 추가를 했다.
얼마전 의정부시는 경기도 최초로 100리터봉투를 폐지하였고, 보성군도 지난 6월 100리터 봉투폐지로 종량제봉투 규격을 5종에서 4종으로 변경하는등 전국적으론 진주시, 창원시, 동해시, 천안시 등에서 100ℓ 봉투를 폐지했다.
많은 지자체들이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지할 예정이고, 대신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공급하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최미경의원은 “환경미화원 청소노동자는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다.그러나 우리의 뒷 모습은 참담합니다.많은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실행하여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 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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