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창근시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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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7 11:16본문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센터 내에 신경과와 뇌건강박물관이 개설돼 있고, 치매검진, 장기요양, 단기보호, 경증치매환자의 주간보호, 외래진료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위탁기관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위탁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31로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성남시의회에 지난 8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으나 운영투명성 문제로 부결되었고, 이번 10월 25일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위탁 중인 늘푸른의료재단에 5년간 재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 직영 전환 내지는 공공에 위탁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직영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렵고, 다른 기관을 설립해서 위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공공서비스 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성남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질을 높이고, 공공이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요양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이 바람직합니다.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현재의 위탁기관인 늘푸른재단이 6개월을 자동 연장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8개월의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에 성남시의료원이 준비를 해서 위탁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에 "노인보건정책과"(가칭)를 신설하는 등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일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된다면,
현재의 늘푸른의료재단이 5년간 재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 성남시의료에 위탁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협약에 "정책변경 등에 의해 위탁기관 조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90 일전에 위탁기관 변경을 통보하면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늘푸른재단에 재위탁하고 성남시의료원이 준비되는 대로 위탁기관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공위탁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임금을 성남시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야근근무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전동높낮이조절 베드 등 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조례'에는 성남시노인보건사업을 기획 및 지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보건 정책센터의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여 투명한 운영, 노인보건정책센터의 기능 수행, 요양보호 노동자의 처우개선, 시설 개선 등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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