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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보미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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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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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3가지 목적을 하나씩 살펴본 뒤,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인 청년의 복지향상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 24세 청년에 한정된 결과입니다.

만 24세라는 연령 기준은 대학교 진학 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계유지를 위해 사회에 뛰어든 경우 등 그 외의 경로에 있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24세의 청년들에게서도 과연 그 혜택이 온전히 전달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26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 위원님께서는 지급 대상인 한 청년이 유학 중으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으니 부모님을 통해 받을 수 없냐 묻고는, 보통 배당을 가지고 가면 부모님 드리고, 부모님은 고기를 사 먹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대리 수령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 발언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기존의 기본소득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그들의 부모님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 기본소득의 혜택이 온전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학 중인 그 청년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쓸 수나, 있었을까요?

이 조례의 두 번째 목적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취업정보 사이트 인쿠르트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취업준비 비용이 약 10% 인상되었고, 그중에서도 어학점수에 의한 지출은 평균 191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기간 이후 토익시험의 응시료가 인상된 것까지 고려하면 현재에는 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업준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청년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토익 응시료도, 온라인 강의도 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청년배당 시행 후 경제활성화 효과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성남 상인들은 청년배당 즉 청년기본소득 시행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있으나 정작 본인 체감 매출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보시다시피 모두 좋은 취지이지만 이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5개월간 목적 외로 사용된 실제 지출비용만 약 2억 8천만원입니다. 특히 귀금속 거래는 이 3가지 목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둘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예산과 더 많은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굳이 운영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이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현재의 청년기본소득은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안이 존재합니다.
청년의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취업 문제에 집중하여 새롭게 올라온 조례는 24세만이 아닌, 19세부터 34세까지 모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시험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고,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의 청년인 취업 애로 청년,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다음 해에도 지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청년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 정책, 보여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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