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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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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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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한파와 폭설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남시 각종 재개발 사업에 노후화된 학교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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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성남제일초등학교는 옹벽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교생 343명 중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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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초는 지난 2019년 중1구역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학교시설 내 수압이 낮아져 물이 나오지 않고, 학교 석축이 부푸는 등 각종 문제들이 재개발 공사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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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붕괴 위험이 가장 큰 곳인 별관은 올해 8월 초 폭우로 별관 건물 하단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반이 3㎝ 이상 침하되었으며 별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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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남 복정2지구 바로 옆에도 성남여중과 신흥초등학교가 신축되는 아파트 테라스에서 15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복정2지구 공사 시, 대규모 발파작업 등의 공사로 인해 학교와 관련된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복정2지구 아파트 입주 후에는, 가장 민감한 시기인 여중생들의 사생활과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예측되는 학교는 상대원 2구역, 중앙에 위치한 대원초등학교입니다. 상대원 2구역 공사 시 어떤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 내용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학교를 포함해야 할지, 제외할지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안이나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그때그때 교육청과 협의해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을 할 때 학교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개발 주체인 민간조합이나 LH와 해당 지자체,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의 아이들은 피해를 보고,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갑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나 성남시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골머리를 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남제일초, 성남여중 등의 문제만 보더라도 교육청보다, 신상진 시장에게만 의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젠 해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구역이나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관리주체와 개축·안전진단 등에 대한 정확한 메뉴얼이 없기에 각각 기준이 달라 개발 계획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혹은 민간이 개발 주체가 됩니다.

반면, 학교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 국가재원으로 신설, 개축, 리모델링됩니다. 공사 유형은 교육 당국에서 결정하며 공사 관리주체 역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의뢰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각 교육지원청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개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는 사업 단지 내에 포함돼 있거나 인접해 있는데도 개발계획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시, 공사 주체, 교육청 등이 학교 문제를 논의하지만, 학교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늘 피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엄마들이 외칩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 학교를 포함할지, 제외할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더 이상 학교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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