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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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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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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는 명분과 가치에 기대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여야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발전적 상생을 통해 구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릴 말씀은 주민의 대표로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는 흔히 어항 속의 물고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매사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1년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생활 중 4년간 묵은 숙박을 겸한 주막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 남도 답사 여행의 1번지로 꼽힌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주막집에‘四(넉사) 宜(옳을의,마땅의) 齊(가지런할제)’라는 편액을 달았는데
"네 가지 사모언행(즉, 맑은 생각과, 단정한 용모, 과묵한 말씨와, 신중한 행동)을 마땅히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선출직 공직자가 언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31년 지났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장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잘 받들어 모셔야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체자치 중심에서 주민자치 중심으로 전환되어
주민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 소환제’,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등 각종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도 달라진 시대 흐름에 맞게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타협과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망치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의회 청사를“사의제”로 생각하면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항상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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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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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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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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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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