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 소속 이군수시의원 행정감사 첫날 의회운영위에서 지방의원 신분으로 겸직금지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조속히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0.06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 소속 이군수시의원 행정감사 첫날 의회운영위에서 지방의원 신분으로 겸직금지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28 18:19

본문



금일 오전에 열린 행정감사 첫날 의회운영위에서 이군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성남시의회 의원신분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명백한 법규위반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의회사무국을 질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지방의원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한 공공단체’등의 해석사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각급 체육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버젓이 현재도 생활체육관련 대회에 현직 협회장이란 직함으로 소개를 받고있는 것은 중대한 법규위반이다.

이군수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성남시의회내의 겸직금지 위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대한 자진사퇴요청을 권고해줄 것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 할 것을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성남시의회,공정하고 투명한 성남시의회가 될수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