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11.03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2 07:50

본문

undefined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 조례안예고했다.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명),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명),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명) 등 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26일(화)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undefined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