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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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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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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2016년 5월경 서초동 주점 살인사건과 2022년 9월경 신당역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지 194일을 맞이했지만,
불법 촬영 및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장실 내에 비상벨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상벨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장치로, 위급상황 발생 시 소리를 외치거나 벨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즉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장치입니다.

뉴스 영상 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의 공중화장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비상벨을 보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가 일체형 타입의 공중화장실 5곳 중 3곳에서 직접 안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비명을 질렀을 때에는 3곳 모두 바로 반응을 하였지만, 함께 동행한 직원이 비명을 질렀을 때에는 반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데시벨은 똑같은 높이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음원 감지 시스템은 수많은 이상 음원이 학습된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기준 음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학습이 되지 않은 음원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 추천 안전 취약지를 대상으로 10개소에 시범 설치될 예정인 이상음원 감지기능이 추가된 비상벨은 단 한 명의 위급한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업체의 시스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안심비상벨을 위급상황에 누를 때에는 힘을 주고 눌러야 반응한다는 것도 시민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남시에서는 인재(人災)사고가 많았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신상진 시장님 이하 성남시 모든 공무원분들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성남시민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서초동과 신당역 살인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화장실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 '그냥 묻지마', '안만나줘?', '약하니까' 등의 이유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남시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전해서 행복한 성남시가 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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