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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우현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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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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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 계속 외면할 것인가?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집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지역구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에
진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정작 승강기로 인한 고장 및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면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졌고,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노후 승강기 안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빠르게 문제의식을 가졌고, 21년도에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지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
아파트 건물에 대한 승강기 보수 및 교체만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왜 !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노후 승강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현재 ! 우리 성남시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대략 700여 곳이며,
이 승강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노후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향후 노후 승강기 안전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본회의 개회식 때 박은미 부의장님께서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정자교와 같이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후에야 다른 교량을 점검하는 체계는 그 순서가 매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점검하면 무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분들이 매일 탑승하는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 승강기에 대한 교체 및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적절성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승강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에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논의되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형평성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파트 노후 승강기만을 지원하는 현재의 시 집행부의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적극 나서 !
더 많은 성남시민이 안전한 승강기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루소, 홉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국민 안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안 제6조 보조사업의 종류에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도시 ! 평화로운 도시 ! 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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