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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윤환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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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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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민생예산과 안전예산이 포함된 제3차 추경 지각 처리로 시민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분당보건소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3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주어진 숙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 11월 13일에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 사태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나, 시행령으로 보나, 조례로 보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원이 꼭,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무슨 이유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시고,무슨 이유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국민의힘 요구대로 의회운영위원장은 사과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왜, 입장하지 않으십니까?지난 임시회 원포인트 소집 요구할 때 양당이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 대표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심의 의결만 올렸고 그래서 의장께서 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추가로 넣은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법령위반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법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실천하지 않는 의원님들께 멸사봉공 滅私奉公이란 단어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없애고 공공의 목적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도 나와있듯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자 의무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의원이 특히나,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의원이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공의 이익이라고 함은 무엇입니까?

조례 의결, 예산안 확정 등을 통한 정책결정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감시자, 독려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성남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민선 8기 성남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점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 나은 성남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초선의원으로서, 청년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께 좋은 모습만 배우고 싶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남은 3년은 협치와 존중의 의회 문화가 자리잡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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