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2 07:50

본문

undefined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 조례안예고했다.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명),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명),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명) 등 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26일(화)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undefined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