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종환 의원 5분발언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종환 의원 5분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1 17:08

본문

undefined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7월14일 성남시의회 제265회 1차 본회의장에서 “공원일몰제와 관련 분당구 이매공원 부지 약1만여평(3만1021㎡)을 성남시가 약350억여원에 매입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발언했으나 은수미 시장 당시 집행부는 그동안 "토지수용의 국토법을 따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해준 대로 해당 토지를 수용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매입했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진1)

문제의 부지를 포함하여 이 일대 도시자연공원 수십만 평은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던 지역이었습니다.하지만 2020년 6월 말 공원일몰제 만료를 앞두고 문제의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시가 사전 검토했지만 도로 등의 법적인 기반시설이 없고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관련 용역에서도 제외했던 곳입니다.그러나 집행부는 해당 부지의 특정인의 토지만 약348억에 매입했고, 특혜보상이라는 의혹을 샀습니다.

이부지는 그동안 공원을 조성해도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수용가치가 없다며, 은수미 시장이 이매 도시자연공원 부지 전체를 최종 제척하기로 결정한 부지였다고 합니다.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에서 해당 부지를 추가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은수미 시장은 재심의도 없이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특혜시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또한 당시 성남시 부시장은 “재심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것을 시가 이래라 저래라 조정할 수 없다.”며 “재심의 절차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반복 심의 규정 모두 3회까지 재심의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조례가 규정한 대로 명분과 대안을 마련해 3회까지, 재심의를 연장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방어했어야 함에도 민주당 전 정권은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하고 수용 가치가 떨어진 곳에 대해 과다한 가격으로 매입이 이뤄졌으며 민주당 전 성남시장은 최종 결재를 진행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드는 꼴이 되었음을 지난해 11월 감사원 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매입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외에도 뇌물, 청탁 등 문제 발견 시 사실 규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치인이 제대로 안하면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까지 욕먹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1)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 야탑역에서 일부 판교 주민들께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시키겠다던 10년 공공임대 분양방식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